지원 제도 정보

가임기 여성·남성 모두 신청 가능!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완벽 정리

정보의 집사 2025. 6. 6. 18:59

 
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완벽 정리

임신은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
정부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, 임신 전 남녀가 건강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서울시 포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과 항목도 보다 넓어졌습니다.

 지원대상 

  • 20~49세의 가임기 남녀
  • 결혼 여부,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• 미혼자, 사실혼 관계, 예비부부 모두 포함
  • 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

이제는 부부만이 아닌, 다양한 형태의 예비 부모가 함께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지원 항목 및 금액

여성 지원 항목

  • 난소기능검사(AMH)
  •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  •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

남성 지원 항목

  • 정자정밀형태검사
  • 최대 5만 원까지 지원

필요시 가임력과 관련된 기타 검사(예: 풍진 항체 검사, 성병 검사 등)도 한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지원 횟수

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며, 연령 구간별로 1회씩 지원됩니다.

  • 제1주기: 만 29세 이하
  • 제2주기: 만 30~34세
  • 제3주기: 만 35~49세

연령대가 바뀔 때마다 총 세 번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.

 

신청 방법

  1. 신청 접수
    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-보건소(공공보건포털) 온라인 신청
  2. 검사의뢰서 발급
    •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발급
  3. 검사 진행
    •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
  4. 검사비 청구
    •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e-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영수증 제출
  5. 지원금 지급
    • 검진비용 내 지원항목에 대해 환급 처리

※ 온라인 포털: https://www.e-health.go.kr

출처: 보건복지부

⚠️ 유의사항 

  •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받은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사전에 받은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받아야 환급 가능
  •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
  • 지원금은 필수 항목과 진찰료에 한해 지급되며,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.
  • 검사 결과에 따라 난임 또는 고위험 임신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※ e-보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

참고사항

  • 2025년부터 서울 포함 전국 17개 시·도에서 시행
  • 여성은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검사 가능한 지정 기관에서도 지원 가능
  • 신청 전, 보건소 또는 e-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확인 필수

 

임신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닌,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.
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’은 국가가 함께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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